‘건축협정제’로 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소규모 블록단위 건축물 활성화 기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개발이 제한된 구역 내 소규모 블록단위 건축물 정비를 활성하기 위한 건축협정제가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상업지역에만 허용하고 있는 맞벽건축도 건축협정구역까지 확대되는 등 지원과 특례도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14일 공포했다.
건축협정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을 위해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도시재정비촉진구역(존치관리구역) 등 도심지의 노후한 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인접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상호 협정을 맺고 건축계획을 수립하면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완화해 준다.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협정체결자들이 전원 합의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하여 대표자를 선임한 후 인가권자에게 신고하면 된다. 이후 협정 목적과 범위, 건축행위, 용도와 형태 등을 기재한 협정서를 건축위윈회 제출하면 심의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사업비용 일부 지원
맞벽건축 허용 등 규정 완화
협정의 효율적인 체결을 위해 건축계획 수립하거나 도로를 개설·정비하는 등 협정구역 내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건축협정 시 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동 심의를 거쳐 건축협정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경관협정도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상업지역과 도시미관향상구역에만 허용해왔던 맞벽건축(건물 외벽을 합치거나 옆 건물과의 벽간 거리를 50㎝ 미만으로 건축)도 건축협정구역 내에서는 허용된다. 또한 맞벽건축을 원할 경우 둘 이상의 대상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해 일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수수료·착공·공사감리·사용승인을 통합·적용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건축협정구역 내에서는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하층이나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에 대해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할 수 있다.
도심지 노후 주택지 정비 활성화
대지 활용도 제고 등 기대
국토교통부는 도심지의 노후한 주택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완하면서 그 일환으로 ‘건축협정제’를 지난 2012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0~30년 이상 된 도심의 노후 주택지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이 대부분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개별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정비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동안 이러한 지역의 건축물 정비는 대규모 전면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재개발·재건축 등이 어려워지면서 노후한 건축물 및 낙후한 주거환경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대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건축협정제다. 블록 단위로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협정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의 합의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커뮤니티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지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부설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건축협정구역 내에는 공동으로 지하층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필지별 조경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주민의 휴게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