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건축사회, 건축물관리조례 개정 요청 간담회

2025-09-25     조아라 기자
(사진=경상남도건축사회)

경상남도건축사회는 9월 5일 경상남도 건축과장을 만나 건축물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존 도 조례에는 지정과 관련해 별도의 조항이 없어, 시·군 허가권자와 전문가 단체인 경남건축사회 또는 지역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