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추가 유예조치 없다…10월부터 단속 시행

2025-09-23     장영호 기자

정부가 9월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한 추가 유예조치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단속 대상이 되는 생숙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든 시설이라고 920일 밝혔다.

해당 지원방안은 올해 9월 말까지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등으로의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시정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사 중인 건물이나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공실은 무단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어 부과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실을 추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 절차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