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감리 국가인증제 도입…우수 기술인 150명 선발
건설기술진흥법상 CM 감리 대상, 9월 24일 우수기술인 공고 구조안전 검토 강화와 청년감리인 배치 등 제도 개선 병행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CM) 감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국가가 직접 검증하는 ‘국가인증 감리제’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9월 24일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건축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50명 이내를 우선 선발한다.
국가인증 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경력·자격증만으로 감리 등급을 매기던 방식을 바꾸어, 실제 사업 수행능력과 전문성을 평가해 국가가 인증한 감리인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기술인은 공공 발주 사업에서 가점과 배치 우선권을 받아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번 제도 도입은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조사에서 감리의 구조안전 검토 미흡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올 6월 2일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건축시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해 종합평가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기술인이다. 신청은 오는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www.kal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12월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인증자가 확정되며, 결과는 12월 중 발표된다.
인증된 기술인에게는 2026년 LH 발주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향후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도로·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개발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고, 최대 4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국토부와 LH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개선안에는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범위를 30층 이상에서 1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 ▲대규모 건축물 감리인 지정 시 적격심사제 도입 ▲공사중지 요청 시 건축주와 허가권자 동시 보고 의무화 ▲주요 구조부 시공·검측 영상촬영 의무화 ▲청년감리인 배치 의무화 ▲감리대가 현실화와 통합발주 요건 합리화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국가인증감리제를 통해 감리인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