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제 시행
렌트홈 정보 연계로 위반 의심 사례 매일 통보, 지자체 행정조치 강화
2025-09-23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9월 23일부터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 가입, 임대료 상한 준수 등 의무 위반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위반 의심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한다.
상시점검은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렌트홈의 임대주택 정보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보증회사의 보증 가입 자료, 건축물대장 정보를 연계해 의무 위반 가능성을 추출한다. 추출된 사례는 지자체가 조사·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로 이어진다.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국토교통부의 합동점검에 의존해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점검 주기가 수시로 확대되고, 지자체의 현장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의무 위반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한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할 때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민간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