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건설안전특별법·공동위 의무화·작업중지권 완화 추진

중대재해 반복 시 과징금·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강화 안전보건공시제 도입해 기업 안전관리 정보 공개

2025-09-16     장영호 기자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가 915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제재 강화 등이 담겼다.

먼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은 원청의 안전예방 의무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발주자는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산정해야 하고,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모두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자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매출액 3퍼센트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번 종합대책 발표로 법 제정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도 주요 변화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 단위로만 위원회를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원청과 하청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에 포함돼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는 구조다. 이는 대선 공약에서 제시됐던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의 연장선이다.

정부가 마련한 작업중지권 강화 방안은 행사 요건 완화를 중심으로 한다. 기존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급박한 위험이 우려될 때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또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기업은 재해 현황과 재발방지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투자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적용하고 이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이 이사회 보고사항에서 외부 공시로 전환되면서 기업은 재해율과 안전보건 예산 등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중대재해 대응책에는 경제적·행정적 제재 강화 역시 담겼다.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5% 이내,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동시 2명 사망 시 가능했던 영업정지 조치는 연간 다수 사망 사고에도 적용된다. 건설업체는 최근 3년 내 영업정지 2회 후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업체는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되고, 금융권 여신 심사와 보증, 보험료 산정에도 중대재해 위험이 반영된다.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공시해야 하며 이 사실은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도 반영된다.

중대재해 반복 시 경제적 제재 방안(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형사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경제적 제재와 행정적 제재가 결합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 법조계 인사는 건설업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이 가속화되고 제재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