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 ‘문화유산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내 사업의 설계공모 우선 적용 여부

2025-09-11     장영호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합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Q. ‘문화유산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내 사업의 설계공모 우선 적용 여부

A. 설계공모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예시
문화유산법에 의한 지정문화유산 내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일환으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법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데, 설계공모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 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규정에 있어 설계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의미합니다.
건축사법19조 제2항 제5호에 건축사 업무로서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건축법3조에서는 문화유산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은 해당 법에 적용을 받지 않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의 업무를 포함한다 할지라도 (임시)지정문화유산 내 사업은 설계공모 우선 적용대상 및 사전검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