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 ‘문화유산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내 사업의 설계공모 우선 적용 여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합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Q. ‘문화유산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내 사업의 설계공모 우선 적용 여부
A. 설계공모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예시
‘문화유산법’에 의한 지정문화유산 내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 일환으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법’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데, 설계공모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예시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 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규정에 있어 설계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의미합니다.
→ ‘건축사법’ 제19조 제2항 제5호에 건축사 업무로서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3조에서는 ‘문화유산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은 해당 법에 적용을 받지 않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의 업무를 포함한다 할지라도 (임시)지정문화유산 내 사업은 설계공모 우선 적용대상 및 사전검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