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용적률 최대 300% 한시 상향…3년간 60개소 8천가구 공급 추진

제2·3종 주거지역 용적률 250%·300%로 상향, 주민설명회로 참여 확대 집중관리·신규 각 30개소 발굴, 사업성 분석·공공지원 병행

2025-09-11     장영호 기자
9월 9일 소규모재건축 주민설명회 현장(사진=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3년간 60개소에서 8천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는 9일 첫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이어가 주민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5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각각 250%, 300%까지 높이는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부지 1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된다.


시는 20285월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 기준 60개소를 확보해 약 8천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가운데 기존 추진 중인 30개소를 집중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신규 30개소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집중관리 사업장에는 공공건축가 자문을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완화 가능성도 검토한다. 신규 사업장은 노후 건축물 약 2,620개소 중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발굴하며, 기초자료와 초기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는 99일 첫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장별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권역별 설명회는 이달 넷째 주부터 7개 권역에서 진행되며, 관련 일정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은 규제완화 조치 적용 이후 사업성이 개선된 사례로, 시는 이 사례를 공유해 신규 사업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매년 소규모재건축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다. 올해는 16개소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 중이며, 결과에는 분담금 추정, 자산 분석, 규제 대안 등을 들어간다. 또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재건축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저금리 융자상품 대상에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으며, 재건축이익환수법 적용 재검토도 요청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용적률 완화와 공공지원 확대를 통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리플릿(자료=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