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위반행위 641건…부실관리·불공정 행위 확인

396개 조합 점검 결과 252곳 위반, 시정명령·형사고발 등 조치 추진

2025-09-11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요구, 불공정 계약 운영, 사업 지연 등 총 641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711일부터 822일까지 진행된 특별합동점검에서는 8개 조합 중 4곳이 계약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공사는 계약 당시 공정 일부를 누락한 저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들 조합에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권고했고, 시공사에도 협조를 요구했다.

또 조사대상 8개 조합 모두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한 가입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다. 주요 사례로는 탈퇴 시 업무대행비 환불 불가, 시공사의 배상책임 배제 조항 등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측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으며, 자진 시정이 없을 경우 약관심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지자체가 626일부터 822일까지 실시한 전수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개 조합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사업 진행상황 미공개·지연 공개 197(30.7%)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 52(8.1%) 허위·과장광고 모집 33(5.1%) 등이었다.

적발된 위반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280, 과태료 22건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업무대행자격 위반 등 중대한 사안 70건은 형사고발이 추진되고 있다. 나머지 59건은 지자체에서 제재 수준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부실조합 발생을 차단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연내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