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법률가이드】 설계자 및 감리자로서 건축사의 건축주에 대한 책임 사례
건축설계 계약에 감리업무를 넣는 경우 설계자가 아닌 감리자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긍정 사례
지난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는 건축사가 건축주와 사이에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 감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설계계약 내용에 감리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건축주에 대한 책임이 문제된 실제 판례사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건축주로서 피고에게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위탁하였는데, 그 설계계약의 내용에 감리 업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건축주와 설계자 사이에 별도로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감리보수도 설계보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약정하였다.
건축주(원고)와 건축사(피고) 사이에 H빌딩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비지급약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설계보수액은 감리비를 포함하여 금 OOO원으로 한다. ② 피고는 법정감리자로서 공사현장에 월 5회 이상 출장하여 설계대로 시공하는지를 감시, 감독하고 조언을 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원고가 하여야 할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대리하여 이행한다. ④ 피고는 설계업무 외에 공사감리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며,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착공신고, 기초중간검사, 단열중간검사, 설비중간검사, 공정보고, 감리일지 작성, 허가조건의 이행확인,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 이에 필요한 자료 정리·작성, 준공에 필요한 도서 및 서류 작성, 기타 행정상 당연히 요구되는 모든 업무를 시공자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이후 건축물의 시공과정에서 건물 균열 등 하자 발생되어 건축물 상태 및 안전성 평가상 D 등급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에 건축주인 원고는 건축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진행 경과 및 쟁점] 법원의 위 소송 중에 과연 설계상의 잘못은 없었으나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피고인 설계자가 감리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건축설계계약에 감리업무 명시한 경우,
설계에 하자 없더라도 시공사 잘못으로
건축주 손해 발생하면 감리자 책임 성립할 수 있어
건축사는 설계계약에 감리업무 포함할 때
별도 감리계약 체결하거나, 설계보수와 감리보수 구분해
명시할 필요 있어
[판시 사항] 당해 재판부는 “피고 건축사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는 단순히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한 시공지도 및 확인, 현황조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건축물의 하자는 시공자의 시공상의 과실과 건축사의 감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공사의 책임이 더 중하고, 대형공사 감리와 달리 감리횟수와 보수 등을 고려할 때 감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의 20%로 제한하였다(책임제한).
[평석] 본 사례는 설계상의 하자는 없고, 시공상 잘못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법원은 설계사가 건축주와 감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설계계약상 삽입된 내용을 근거로 ‘감리’의 업무를 약정하였다고 보아 감리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서울지방법원 2000. 5. 17. 선고 99가합63195 (손해배상기) 판결].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사님들이 설계계약을 체결할 때 감리책임의 내용을 부담하는 규정을 설계계약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신중해야 하고, 또한 감리의무의 역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별도의 보수청구조항을 넣어서 책임의 경중을 명시하고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