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업지역 재건축에도 법적 상한용적률 확대 적용…최대 400%

삼환도봉아파트 용적률 250%→343% 세대수 660→993세대, 분담금 1억7천만 원 감소

2025-09-08     장영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4일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대상지로 선정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찾아 일대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특별시)

서울시가 주거지역에만 적용해온 최대 400% 법적 상한용적률을 준공업지역 재건축에도 확대한다. 첫 적용 사례는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다. 기존 용적률 250%343%로 상향해 세대수는 660세대에서 993세대로 증가하고, 세대당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3천만 원에서 26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서울시가 사업성이 낮아 정체됐던 준공업지역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과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정비를 통해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 근거를 마련했으며,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토지가 낮은 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세대 단지로, 2021년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시작했으나 낮은 토지가와 높은 현황용적률(226%) 때문에 추진이 지연돼왔다. 이번 조정으로 최고 42층 재건축이 가능해졌으며, 공공주택 155세대를 포함한 993세대 규모 단지로 재편된다. 사업은 2032년 착공해 2036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유사한 조건의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 신속통합기획과 행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현장 방문에서 용적률 완화가 준공업지역 재건축 추진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비사업 전 단계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전체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