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 화재안전 보강…전기차단기·소화기 설치 지원

정보공개·절차개선·성능확인제도 도입 등 단계별 보강 추진

2025-09-04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9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책은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전국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을 대상으로 안전 보완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전국 필로티 건물은 약 35만 동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이 28만 동으로 가장 많으며, 그중 22만 동은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돼 있다. 특히 공동주택은 116천 동, 308만 세대 규모에 달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화재 취약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를 설치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 불꽃을 감지해 전원을 차단하고, 자동확산형 소화기는 화재 감지 시 약제를 자동 분사한다. 설치 비용은 동별 평균 200만 원 수준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화재안전 정보를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고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한다. 기재 항목에는 가연성 외장재 여부, 필로티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등이 기재된다. 또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단순화한다. 기존에는 소유자 과반 서면 동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준불연 외장재 교체도 지자체 신고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아울러, 정부는 필로티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자체와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한다. 아파트 관리주체 법정 교육에도 필로티 안전관리를 포함해 단지 차원의 자율적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홍보영상과 안내 책자 제작을 통해 주민 참여 확대도 병행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건축물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해 화재, 구조, 설비 등 안전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 결과는 매매, 임대, 대출, 보험 등 거래 과정에 활용된다. 성능평가는 전문 자격자가 수행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도가 안정화되면 금융 연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된다. 반복되는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취약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