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 설비교체가 주인 리모델링 사업의 설계공모 우선 적용대상 여부

2025-09-04     장영호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합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Q. 설비교체가 주인 리모델링 사업의 설계공모 우선 적용대상 여부

A.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으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임.

질의 예시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주요 공사범위는 외피 단열재 교체, 창호교체, 환기장비 설치입니다. 해당 사업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이라면 설계공모로 발주해야 하나요?

답변 예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 사업은 설계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건축사법2조 제3호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 축조를 위한 행위는 설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당 사업의 범위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단순 설비공사에 한정된다면, 설계공모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