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 사전검토 간소화 사업으로 추진 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이행 여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합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Q. 사전검토 간소화 사업으로 추진 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이행 여부
A.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업일지라도 간소화 절차 이행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질의 예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 간소화 사업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간소화 절차 이후 다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예시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 기능은 다릅니다. 따라서,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심의 절차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건축기획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검토(간소화)를 거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4(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 제14조(사전검토 수행 지침)
① (중략) 다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사업의 경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으로 의견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