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4】 통행이 가능한 도로 인정 및 공고된 도로 이용제한 시정조치 방법(국민권익위원회)

2025-09-03     장영호 기자

Q(질문)
.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동 도로로 통행이 가능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에 말뚝을 설치하여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A(답변)
(질의 에 대하여)
>>‘건축법45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건축법령에서 정한 도로의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법령상 도로로 볼 수 없음.

>>다만,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거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한 경우라면 건축법령상 도로로 볼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건축법령상 도로인지 여부는 상기 규정과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질의 에 대하여)

>>‘건축법45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의한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건축법령에서는 도로의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지정권자(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