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는 제대로 설계대가 받는 방법을 고민할 때

2025-08-26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많은 건축사들이 학수고대하는 것이 있다. 바로 지난해 12월에 발의된 공공 건축물에 한하여 의무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공히 적용한다는 입법발의 내용이 조속히 시행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민간건축이 따로 있고 공공건축은 별개의 세상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텐데 이처럼 당연한 것이 잘못되어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를 통해 게재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의 면담 및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미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품질확보를 위해 충분한 대가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회와 함께 국토교통위원회가 뜻을 모아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지키며,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시행될 때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조할만한 사례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감리업무를 분리발주하고 감리대가를 정해진 요율대로 적용하게 된 것이 있을 것이다. 분리발주라는 법의 강제성이 더해지며 업무대가 산정방식이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

추후 소규모 건축물에서의 덤핑현상이나, 역량 있는 건축사와 관련된 변칙들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법제도의 강제성에 의해 감리업무와 함께 설계자 의도구현 업무가 정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보장과 함께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긍정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민간설계대가에 대한 법이 시행된다면 곧바로 정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건축 인허가를 위한 최소한의 도서만 작성하고 적정 설계비의 몇 분의 일 수준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는 현실과 함께, 설계비가 갑자기 크게 상승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가져올 충격을 어떻게 이해시키거나 상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의 종류와 수준(단순, 보통, 복잡), 그리고 도면의 양에 따라 기본, 중급, 상급으로 나누는 기준에 대해 건축주가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확실히 지켜지도록 할지 조절 가능하도록 할지 등의 논의가 있어야 ‘법이 바뀐다고 건축주가 그만큼 비용을 주겠어?’라는 물음에 답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이 최소가 되고 건축사의 인지도와 디자인의 우수성 등에 따라 더 많은 용역비를 받는 방향으로 되어, 유독 하향평준화 되어버린 건축사의 업무대가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길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