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사업 하반기 공모 추진…도시재생혁신지구·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8월 28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 신설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로 나뉜다. 지난 7월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8월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먼저,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집적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지난 2019년에 처음 도입됐다.
사업지역으로 선정 시 도시혁신구역(국토계획법 제40조의3)의 적용, 건축규제(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총 14곳이 선정됐다.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하여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2024년 처음 도입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32곳의 선도사업이 선정됐고, 올해부터는 다양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존 단일사업을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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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정비형 |
빈집정비형(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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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5만~10만 m2 규모의 |
빈집밀집구역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포함한 3만~5만m2 규모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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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마을 단위 정비 |
빈집 철거·재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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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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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최대 150억 |
최대 5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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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5년 |
4년 |
일반정비형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유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보다 부지확보와 관련된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신축 뿐만 아니라 기축주택의 개·보수도 권장하는 등 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도 보완됐다.
빈집정비형의 경우, 원도심 내 빈집밀집구역 등을 대상으로 빈집정비(철거, 개·보수 등) 또는 활용(소규모 SOC 등), 기반·편의시설(소규모 생활인프라 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빈집 문제 완화를 위해 이번 공모에 새롭게 도입됐다.
두 유형 모두 사업지역으로 선정 시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과 더불어 기금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8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된다.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는 8월 28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