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높이제한 철폐·임대주택 매입 기준 완화·조경공사 원가 반영 추진

창동·상계·강남·잠실 재개발 대상 추가 착공 승인 후 개발지 지정돼도 SH 매입 허용 조경공사 물값·살수차 경비 공사비 포함

2025-08-14     장영호 기자

서울시가 주택·건설 분야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한다. 규제 개선 내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와 높이규제 철폐,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예방, 조경공사 원가 산정 기준 개선이다.

먼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 개선안에 따라 창동·상계, 강남, 잠실 지역이 사업 대상에 추가된다. 중심지 위계별 기준 높이는 영등포 도심의 경우 삭제되고, 광역 중심인 용산·청량리·가산대림은 150m, 마포·공덕은 150m, 지역 중심인 연신내·불광·신촌·봉천은 130m로 완화된다. 최고 높이 제한도 철폐된다. 시니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연면적의 20%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으로 계획하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높이는 30m까지 추가 완화한다. 상업·준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은 각각 현행 대비 10% 상향되고, 준공업지역은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된다.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착공 승인을 받은 이후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SH공사가 주택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가 불법건축물 분류와 강제 이행금 부과로 인한 재정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조경공사에서는 물주기 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공사원가에 포함한다. 물값은 서울아리수본부 상수도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살수차 경비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경비 기준으로 반영한다. 이를 통해 여름철 반복적인 물주기 작업으로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 개선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완료하며,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과 조경공사 물값 원가 계상은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