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후 설계비, 발주방식 변경 시 재심의 대상 여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합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Q.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후 설계비, 발주방식 변경 시 재심의 대상 여부
A. 재심의 필요시 자체 규정에 따라 이행
질의 예시
○○시에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보건소 리모델링에 대한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계공모 입찰공고 전 공사비 검토결과에 따라 건축물 규모를 약 10% 축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2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예시
→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규정은 없습니다.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바, 설계비 추정가격 감소에 따른 발주방식 변경이 예상되므로 재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세한 사항은 자체 규정에 따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