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후 설계비, 발주방식 변경 시 재심의 대상 여부

2025-08-13     장영호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합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Q.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후 설계비, 발주방식 변경 시 재심의 대상 여부

A. 재심의 필요시 자체 규정에 따라 이행

질의 예시
○○시에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보건소 리모델링에 대한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계공모 입찰공고 전 공사비 검토결과에 따라 건축물 규모를 약 10% 축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12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예시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규정은 없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바, 설계비 추정가격 감소에 따른 발주방식 변경이 예상되므로 재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세한 사항은 자체 규정에 따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