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 대형공사 일괄입찰 사업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2025-08-13     장영호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합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Q. 대형공사 일괄입찰 사업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A.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절차 이행

질의 예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대형공사(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 예정)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 사전검토 면제 대상이며, 대형공사 일괄입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2조의2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하나요? 모두 받아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답변 예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대형공사 일괄입찰방식에 대한 심의로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2조의2 4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두 심의위원회의 관계법령 및 심의 내용이 다르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4조에 의거 발주방식(대형공사 일괄입찰) 관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이후 건축기획 관련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4(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