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중대재해 발생지·체불 현장 대상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병행
2025-08-08 장영호 기자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 10곳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 시공 현장, 임금체불이나 공사대금 분쟁이 있었던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에서 불법하도급이 의심된 현장 등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산업정보망과 40개 유관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해 의심 현장을 추출한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이나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정을 중심으로 불시 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대상은 골조, 토목, 미장 공정이며,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임금의 전액·직접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단속 착수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단속 과정 중 발생하는 현황은 관계기관 간 정기적으로 공유되며, 보완방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단속은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이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