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해야…10월부터 현장점검 후 시정조치 예정

2025-08-08     박관희 기자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지원방안에는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독려 ▲용도변경 지원(복도폭 기준, 오피스텔 건축기준 등 개정)을 통해 올 9월 말까지 숙박업·용도변경 신청 시 이행강제금을 ’27년 말까지 부과 유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국토부는 지원방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 안전성 검토·인정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원방안을 발표한 작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 너비가 1.8미터 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 ①지자체 사전 확인 ②전문업체의 화재 안전성 사전검토 ③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④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지자체 사전확인부터 용도변경 신청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만큼 9월 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 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제도개선 조치가 완료된 만큼 9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용도변경 신청 등을 하도록 당부하면서,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뉴스·소식/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