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 내진보강 사업 추진 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2025-08-06     장영호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합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Q. 내진보강 사업 추진 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A.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에 대한 사업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임

질의 예시
○○교육청 시설사업팀에서는 ○○초등학교의 내진보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 기초 및 외벽 일부 보강 예정입니다.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으로, 이러한 내진보강 사업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예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의 공공건축 사업은 설계공모 입찰공고 전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법 제2조에 따라 공공건축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의미하며, 내진보강의 경우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합니다.
설계비 5천만 원 이상의 내진보강 사업의 경우, 건축기획 업무 수행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정의)
6.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기본법3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건축기본법 제3(정의)
2.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