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 사전검토 조치결과 제출 이후 재검토 등의 절차 여부

2025-08-06     장영호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합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Q. 사전검토 조치결과 제출 이후 재검토 등의 절차 여부

A. 조치결과에 대한 재검토 등 절차 규정 없음

질의 예시
○○○○시설 신축 사업에 대해 사전검토 의견서를 통지 받았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착공 전 보완사항 등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조치결과 제출 후 다시 검토 절차가 있나요?

답변 예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활용계획을 건축물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조치결과(반영여부 및 미반영사유 등)에 대한 재검토 절차는 없습니다.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건축물등의 착공 전에 그 검토의견의 활용계획을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통보해야 한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