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물류센터도 PF대출 보증 가능

비주택 PF대출 보증 허용 조류충돌 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2025-08-05     장영호 기자

국회가 84일 본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공항시설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보증 대상과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공항의 항공안전 기준과 조류충돌 예방 계획 수립이 법적 의무가 된다.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은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맺은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택사업장에 대해서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해왔으나, 비주택사업장에는 해당 보증 제도가 없었다. 개정안은 공제조합이 비주택사업장에 대해 PF대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운 현장을 지원하고, 연대보증 등 건설사에 대한 신용보강 요구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청구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간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공제조합에 직접 제출해야 했던 방식에서, 이제는 병원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보험업법에서 보험사에 적용된 방식과 동일하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공항시설법개정안은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재질, 중량, 높이 등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여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항운영자와 항공사에 물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맞춰 공항 및 비행장 시설 설치기준을 운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공항과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에 대해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항 주변에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류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은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가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