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세무 실무] 건축사의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세액공제 시기

2025-08-05     황인아 대표 세무사·세무법인 아름
황인아 세무사(사진=세무법인 아름)

신규 건축사가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매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 당시 상황에 맞추어 적법하게 발급하고 용역도 완료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받기로 한 적법한 대가를 계속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725일까지 수행하셨던 부가가치세를 확정하여 신고하는 시점에 사업상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액을 신고서에 대손세액으로 기재하여 먼저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만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손세액공제신고서()대손 확정일과 대손 사유를 기재하고,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모아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지면에서는 2025515일 자 선고된 2025203386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대손 확정일(소멸시효 완성일)을 언제로 판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수 용역대금, 소멸시효 확정 시

세금계산서 수정 없이 대손세액 공제로 환급 가능

 

건축사 제공 경관계획서, '설계 용역'으로 인정돼

3년 소멸시효 적용



위 판례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던 건축사 원고A진주시 B아파트 신축공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경관심의 계획서 및 PPT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용역계약을 피고 C201711월 체결 및 20194월 용역제공 완료 후 계약금 외 나머지 대금을 약정일까지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용역 대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대상인 공사의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혹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상사채권인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건축사 원고A가 제공한 경관계획서에는 경관심의에 필요한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신축아파트의 조감도·배치도·외부공간계획·옥외광고물계획·야간경관계획 관련 행정업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경상남도 중부내륙 경관 기본계획,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및 색채 설계지침, 옥외광고물 설계지침 등에 따라 경관계획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각 법 규정에 따르면 건축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설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공사에 관한 용역대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업상 채권이란 건축사가 특수 관계가 아닌 일반 거래처에 설계 또는 감리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외상매출금과 기타 용역에 대한 미수금 등을 포함하므로 위 사건 용역제공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대손이 확정되었고, 우리 세법에서는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연장된 매출채권의 대손 확정일은 법원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적용되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번 사건의 경우 지방법원에서 피고가 상고포기를 하는 경우 그 판결선고일(상고하는 경우 상고기각 판결선고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부터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무료상담=광교회계법인 대표이사 황용현(yhhwang@ggcpa.kr)
   공동집필=김경수, 황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