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 설계공모 후 타 사업을 추가할 경우 재검토 대상 여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합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Q. 설계공모 후 타 사업을 추가할 경우 재검토 대상 여부
A. 사전검토 절차 수행 규정은 설계공모 입찰공고 전에 적용을 받으므로 설계변경 시 재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예시
○○활성화사업 시행 과정에서 ○○센터(A) 건축물을 우선 추진하여 사전검토 절차를 이행한 뒤 현재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해당 센터 인근에 조성하는 것을 구상 중이던 ○○복지시설(B)과 복합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설계자 선정 이후에 규모를 비롯해 공사비 예산 등이 변경된 것인데, 사전검토 재검토 대상인가요?
답변 예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른 재검토 대상은 설계공모 입찰공고 전에 적용됩니다.
→ 설계자 선정 이후 추가사업(B)으로 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재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설계변경이 아닌 기존 계약 타절 후 복합사업(A+B)으로 설계공모를 추진하거나, B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여 연계하는 경우라면, 사전검토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② 공공기관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