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 방지 설계기준, 상세도 가이드라인 제정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3.5.6. 개정·공포, ‘14.5.7. 시행)의 후속조치로 지난 12월 27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설계도서에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결로 방지 성능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제정·고시했으며, 동시에 결로 방지 상세도 작성에 활용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은 실내온습도와 외부온도의 여러 조합에 따라 해당 부위에 결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게 해주는 지표인 온도차이비율(TDR) 값이 설계 시에 갖추어야 할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시된 부위별, 지역별 TDR 값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의 사양을 정하여 창호, 벽체 등이 설계돼야 하고, 동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부위별 TDR 값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벽체 접합부 등), TDR값 제시가 어려운 부위(지하주차장, 승강기 홀 등)등에 대한 결로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상세도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된다. 공동주택(판상형, 탑상형)의 최상층, 기준층, 최하층별로 내단열 및 외단열 등의 공법에 따른 단면 상세를 제시했으며, 단면 상세에 따른 TDR 값도 표시해 상세도 작성에 활용성을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제정된 설계기준 등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에 맞춰 오는 5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 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