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 태양광패널 등 설비 설치사업의 사전검토 대상 여부

2025-07-29     장영호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발간한 공공건축 자문에 대한 응답 사례집(20222023)’을 바탕으로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연재합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4조에 따라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 관리, 에너지 효율화, 유지·관리,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005건의 자문 응답 중 주요 사례 48건을 범주별로 정리한 자료로, 연재에서는 건축기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 공공건축조성 등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다뤄 건축사가 공공건축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합니다.

Q. 태양광패널 등 설비 설치사업의 사전검토 대상 여부

A.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으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대상임.

 

질의 예시
주차장 및 건물옥상에 태양광(PV) 패널, 건물 벽면에 태양광(BIPV)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 설치사업도 사전검토 대상인가요?

답변 예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사전검토 대상 사업은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으로, 이때의 설계는 건축사법2조 제3호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 축조를 위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태양광패널 설비 설치사업이 상기의 설계 범위에 포함되며 설계비 1억 원 이상이라면, 사전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범위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단순 설치에 한정된다면,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및 지침
건축사법 제2(정의)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ㆍ조언하는 행위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