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용자에 의한 건축물 변경, 건축사가 확인하도록 해야

2025-07-28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길을 가다 마주치는 다양한 건축물들을 보면 크거나 작은 불법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게 된다. 건축선을 준수하지 않은 부착물들이 존재하기도 하며, 사선제한에 의한 발코니에 지붕이 더해진 경우는 한눈에 여럿 찾아지기도 한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하나의 세대를 여러 세대로 쪼개기 한 경우, 주차장을 불법으로 점용하여 전용면적으로 사용 중인 경우 등, 작정하면 하루에도 수십 개의 불법건축물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알지 못해서 불법을 저지른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건물도 하니까 내 건물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경우도 있으며, 벌금을 내더라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단열재를 포함한 모든 외장재를 철거한 입면을 독특한 표현으로 생각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단열 창호를 모두 철거하고 단열성능이 충족되지 않는 열리는 창을 설치해 보행자와의 접점을 만들어내려는 가로변 상가들도 자주 살펴진다.

장애인편의시설과 소방 안전에 필요한 시설들은 정기적으로 점검이 이뤄지며,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물들은 관리점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은 소규모 건축물들의 경우 사용승인 후 사용자에 의한 변경사항이 발생해도 확인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태로 건축물의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매수자가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축물을 확인하더라도 불법적인 요소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건축물 매매 시 건축사가 건축물 대장과 실제 건축물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해 적법하게 조치함으로써, 매수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별한 민원이 없는 한 위법사항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건축사의 확인 제도는 지역과 도시의 질서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현행 법규를 무시한 리모델링과 인테리어에 대해, 새로운 사업자가 매장을 열 때 소방서와 보건소의 점검처럼 건축사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변경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건축사에 의한 이러한 확인제도를 제안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어떻게 구체화되고 제도화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건축물의 사용승인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것처럼 건축사가 적정한 업무대가를 받고 전문가로서 확인을 진행하게 하면 된다. 이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들에서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지던 불법행위들이 적절히 통제되고 거리 풍경이 정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