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4】 접도의무 규정 중 ‘출입’의 정의
2025-07-28 장영호 기자
Q(질문)
가.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출입’의 의미
나.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광장등’, ‘공중의 통행’,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의 의미
【건축정책과-2931, 2020.4.14.】
A(답변)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하지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 ‘가’와 ‘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서 ‘출입’이나 ‘공중의 통행’이란 기본적으로 해당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보행을 의미함.
(질의 ‘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서 광장, 공원, 유원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만이 아닌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허가권자는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에 대해 접도 의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