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법률가이드】 건축사의 구조계산 관련 설계도서 검토의무의 책임 범위

건축설계를 함에 있어서 의무적 구조협력 대상에 있어서 구조기술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의무의 책임범위를 중심으로

2025-07-28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로베이스)

기본적으로 건축과 구조는 영역이 다르다. 자격사 또한 건축사와 기술사가 나누어져 있고, 미국과 같이 기술사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전문적인 엔지니어에게 Professional Engineer (PE), 특히 건축구조 분야의 PE는 특히 Architectural Structures 또는 Structural Engineering으로 나누기도 한다.

아무튼 현행법에서는 건축설계의 전문가인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의 전문가인 구조기술사는 명확히 업역이 나뉘어져 있다. 현행 건축법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67(관계전문기술자)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 41, 48조부터 제50조까지, 50조의2, 51, 52, 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기술사법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2조 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 설계의 하자로 인하여 건축물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구조기술사뿐만 아니라 건축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건축사는 다중이용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서

구조기술사와 협력해 구조를 검토해야

 

구조기술사 오류를 건축사가 발견하지 못한 경우

건축사에게도 책임 성립할 수 있어



이에 관한 판결례를 보면, 건축사에게 구조 계산상 냉각탑 설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안에서, 건축사가 이를 발견하고 시정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나 기대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설계도서 검토 의무가 문제된 바 있다. 법원은 기둥, 슬래브, 보 등 주요 부재의 크기, 철근의 수량, 규격 및 간격 등에 관한 구조 계산이 적절한가 여부는 건축사인 위 피고인이 판단하기 힘든 사항이라 할지라도, 냉각탑과 같이 기본 계획 도면에 포함된 주요 구조체에 대한 구조 계산이 누락되었는가 여부는 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잘못이 밝혀질 경우 보정을 요구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조 계산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특별한 구조 보강 조치 없이 냉각탑이 설치되도록 방치해 냉각탑이 설치된 지점의 지붕층 슬래브에 초과 하중이 작용하도록 한 행위는 건축사로서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건축사님들은 구조 분야라고 하더라도 구조 계산 자체의 누락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의 하자뿐만 아니라 구조 영역에 대한 책임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실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