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동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 면담
2025-07-23 장영호 기자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7월 23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의원을 만나 협회 주요 현안인 건축사법 개정안 및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록 회장은 건축사 업무대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과, 종합조정업무 도입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전달했다. 또 설계자와 감리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편, 복기왕 국회의원은 지난 2월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보증제 도입’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과 ‘건축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