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216개에서 78개로 줄인다

자치구 임의 심의 제한 설계조건 확인 명목의 설계자 개별 접촉·현장 방문도 금지 9월부터 개정 운영기준 시행

2025-07-19     장영호 기자

서울시는 710일부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항목을 기존 216개에서 78개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확정·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치구 건축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심의 대상 축소는 규제철폐 23과제인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요구에 따라 추진됐다.

심의 항목 축소는 자치구별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논의를 거쳐, 지역 경관 개선이나 주거환경 보호와 직접 관련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을 정비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기존에는 자치구에서 임의로 지정하던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물등 관례적 심의 항목도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자치구별 건축환경 차이를 일부 반영했다.

건축위원회 운영 방식도 변경된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제한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의견 제시도 자제하도록 명시했다. 위원회가 설계조건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설계자를 개별 접촉하거나 현장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투자 유도와 건설 경기 회복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로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과 설계 변경 비용을 줄임으로써 민간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실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불필요한 심의나 행정절차를 지속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건축심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간사업자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표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기업 활동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