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달 평가위원 개방, 공유보관시설 제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차등 적용 등 2025년 하반기 제도 개편

비아파트 임대주택 도입·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 담겨

2025-07-15     장영호 기자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조달청 평가 제도 개편 공유보관시설의 제도적 용도 신설 비아파트 임대제도 도입 등 건축 관련 다수의 제도 변화가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먼저 조달청은 공공사업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위원단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평가 전 단계에서는 공정평가 클린창구를 통해 평가위원과 기업 간 사전 접촉 의심 사례를 제보할 수 있게 하고,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모니터링단이 현장을 감독한다. 평가가 끝난 뒤에는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위원의 활동 내역을 추적하고, 이 시스템을 건설용역 평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자체 발주 과정에서 평가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들을 위해 추정금액 1억 원 미만의 협상계약까지 평가위원 지원 범위를 넓힌다. 이 제도는 71일부터 적용된다.

도심 주거지 주변에 셀프스토리지를 설치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현재는 이들 시설이 창고로 분류돼 주거지 내 입지가 제한됐지만,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연면적 1미만의 공유보관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돼 주거지 인근에 설치가 가능해진다. 내부 마감재는 방화 성능을 갖춰야 하며, 시행령은 20254분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앞으로 사업의 크기보다 환경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를 중심으로 절차를 나누게 된다. 중대한 환경 영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공청회 절차를 수반하는 심층평가대상으로 분류되며,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평가를 적용받는다. 행정의 효율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오는 1023일부터 시행된다.

64일부터는 연립이나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한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됐다. 2020년 단기임대 유형이 폐지된 이후 등록 가능한 주택은 장기임대 유형뿐이었으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일부 유연성이 생겼다.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서민층 주거 수요를 보완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도 일부 완화됐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에 한해 소유권 이전 전 전매가 허용된다. 아울러 주택건설이 가능한 사업자에게도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 1년 동안 공급가 이하 조건으로 전매가 가능해졌다. 계열사 간 전매는 여전히 제한된다. 이 제도는 625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