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세무 실무] 건축사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25-07-10     황인아 대표 세무사·세무법인 아름
황인아 세무사(사진=세무법인 아름)

건축사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분류코드: 72111)으로 세세분류되며, 이는 사업자등록 상 업종코드742105인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건축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1항에 정의된 연구개발 즉,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인 전담부서(또는 부설연구소)설치와 일정 인원의 전담·보조 연구원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한 세법상 연구·개발 제외 대상 활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배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①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②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③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④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⑤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⑥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⑦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⑧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그리고 이미 연구개발된 제품·기술·서비스·설계·디자인 등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를 단순하게 보완·변형·개선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건축 설계업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형식적·실질적 연구활동 요건 
충족해야



위 제도는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취지가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가령 퇴직연금 보험료의 경우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고, 연구소 등록 전 지출된 비용 또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와의 이견을 줄이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년부터 세액공제 가능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술심사관과 지방청 전담팀에서 검토 후 납세자에게 공제 요건 및 보완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사무실 운영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및 무료상담=광교회계법인 대표이사 황용현(yhhwang@ggcpa.kr)
   공동집필=김경수, 황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