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15개 폐지된다

필요한 19개 지침은 보완 후 법령에 반영

2013-12-16     손석원 기자

건축과정에서 부딪히는 과도하고 근거 없는 자치단체의 임의 건축지침이 내년에 일제 정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 지침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과 이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국민들의 건축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현황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현황조사 결과 건축심의 기준, 설계자문 규정 등 50여 개의 임의지침 및 기준이 파악됐으며, 그중 39개(78%)가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운용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지침은 10여 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전시・서울시・부산시 건축심의 기준은 100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돼 국민들의 건축 환경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지자체들은 지역의 경관과 환경 보호, 건축물 안전 강화, 건축분쟁 예방,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임의지침을 제정‧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축 투자를 위축시키고 지침 제정과정 또한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해 객관성과 투명성이 없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200㎡ 이상 건축물 건축 시 적용하고 있는「텃밭 설치 의무화 지침」과 같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15개의 임의지침이 폐지된다. 또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통합 건축조례가 운영 중임에도 별도의 「구 건축심의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는 것은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전국 차원에서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 지침 10건은 건축법령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건축허가사전 예고제, 구조안전 대상건축물 범위 확대, 고시원 건축기준 등이 대상이며,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보완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관관리 등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19개 지침은 조례에 반영하거나 건축심의 기준으로 유지된다. 6개의 디자인 지침은 경관조례로 반영하고, 특별시・광역시・도・시・군이 운영 중인 13개 건축심의 기준은 기존의 것을 유지한다. 단, 국토부가 내년 초에 시달하는 ‘건축심의 표준기준’에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심의범위 등을 포함시켜 꼭 필요한 부분만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따라 건축심의 기준을 재작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