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4】 위락시설(경마장발매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로 건축물대장을 직권 정정 가능한지 여부(인천광역시)
2025-07-08 장영호 기자
Q(질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규정을 적용하여 위락시설(경마장발매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녹색건축과-2255, 2019.3.27】
A(답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직권 정정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지자체 허가권자는 제1항의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상기법령에 따라 허가권자는 당해 민원내용과 같이 용도의 기재가 동조 제1항에 따른 오류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기재내용의 직권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