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4】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실제 건축된 지번이 다를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정정 가능 여부(경상북도)
Q(질문)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실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가 달라 건축물대장 지번을 직권으로 삭제 가능한지 여부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 제20조 및 제21조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건축정책과-966, 2021.1.29】
A(답변)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제2항 규정은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이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아울러,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은 해당 건축물대장의 기초자료(기존 건축물 공부로서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사용승인서 등)를 바탕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이기)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된 여부 등 건축물 적법 여부확인(지번 포함)에 대한 사실관계가 사전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 확인 이후 제21조 제2항에 의한 직권 정정, 동조 제3항에 의한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으로 실제 현황과 합치 여부 확인 후 처리할 수 있음.
>>또한, 건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등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므로,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