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4】 현행법 ‘건축법’ 용도기준에 맞춘 건축물 표시변경 가능한지 여부(경기도 감사실)

2025-07-07     장영호 기자

Q(질문)
1979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명칭이 00아파트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지 분리하여 지적정리를 완료하였다는 전제로 현행 건축법의 용도기준에 맞춰 공동주택(다세대주택)/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건축물 표시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녹색건축과-8969, 2018.12.18

A(답변)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8조 제1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 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생략)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함.

>>귀청에서 질의하신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의 기재내용 변경이므로 이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기존 아파트 용도로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현행법 기준을 적용하여 다가구 및 연립주택 용도로써 변경 가능 여부를 선행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표시사항 변경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상기와 같이 용도의 분류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한 법령해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법령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