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보전·분쟁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7월 8일 시행

수의계약 시 최초 입찰일 기준 물가상승분 반영 종합공사 분쟁조정 기준 ‘10억 원→4억 원’으로 확대

2025-07-04     장영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7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개정안과 함께 7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1일 개정한 지방계약 예규도 7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건설투자 감소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적정 공사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가변동 적용 기준일이 기존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공고일로 앞당겨졌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입찰로 발주한 공사가 재공고까지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최초 입찰공고일부터 수의계약 체결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된다. 기존에는 최초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협의해, 설계서 작성 및 심의에 소요되는 12년 동안의 물가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정규격 자재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요건도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됐다.

종합공사의 분쟁조정 신청 가능 기준은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기준 미만의 공사에서 분쟁이 발생해도 소송 외에는 해결 수단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분쟁 사유에는 계약 해제·해지 관련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고, 보증서 발급기관에는 조달공제조합이 포함됐다.

청년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과의 계약에서는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1989년 원가산정기준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일반관리비율 상한이 종합공사 기준 6%에서 8%로 상향 조정됐다. 또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부정당 제재 기간이 세분화됐다. 5억 원 이상은 현행을 유지하고, 5억 원 미만은 57개월로 조정됐다.

지방계약 예규 개정도 함께 적용된다.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구간 낙찰하한율이 2%포인트씩 상향, 간접노무비율도 14%포인트 인상됐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는 가산점 1점이 신설되고, 공사 현장 인근지역 업체 가산점은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됐다.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에 대한 가점 기준도 20%에서 30%로 조정됐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장과 함께 논의해 마련한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이 시행돼, 건설 현장의 안정성, 지역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모두 포함하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지역건설의 회복이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주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방계약 제도개선안 주요내용(자료=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