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확보를 위해 감리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해야”
12월 13일 ‘건축공사 감리제도 내실화방안 연구’ 공청회 열려
전국 건축사 1,500여명 참석
“감리자, 건축업자 하수인 아니다”
전국 건축사들이 건축물 감리 정상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2월 13일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가 주최한 ‘건축공사 감리제도 내실화방안 연구’ 공청회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국에서 1,500여명의 건축사들이 모여 ‘건축사 파워’를 보여줬다.
국토부가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건축공사 감리제도 내실화방안 연구’는 황은경 박사가 발표했는데, 발표 전 부담을 느낀 듯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대강당 곳곳에는 건축물 감리 개선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설치됐다.
황 박사는 국내 건축공사 감리분야 현황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감리비는 평당 1만원 정도이며, 현행 감리비로 감리업무와 상주감리인원 배치 등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사 및 건축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현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에 대해 건축사 87%, 공무원 85%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 고 답변했으며, 감리업무 적정성에 대해서는 건축사 60%, 공무원 14%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다.
이어서 건축공사 감리제도는 크게 △공사감리의 종류 및 업무 범위 재정립 △독립적인 감리업무 수행환경 조성 △감리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건축관계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의 4가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립적인 감리업무 수행환경을 위해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 495㎡ 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황 박사의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건축법 내 총 8가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신설내용은 △민간건축물 감리대가기준 △감리비 지급방식 △감리자 교체기준 △감리보고서 기준 △감리자 교육강화 △건축주 및 시공자 처벌규정 강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책임 강화 △감리자의 책임강화다. 그는 끝으로 “이번 연구결과를 건축물 감리 현황을 해결하는 첫 단추로 생각하고, 그로인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 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시간은 강병근 교수(건국대)의 사회로 총 8명을 토론자가 참석해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낙중 교수(건국대)는 “전에도 설계와 감리가 분리돼 시행된 적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원상복귀가 된 바 있다”며, “건축을 예술적인 차원에서 볼 때, 설계와 감리의 분리는 퇴행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으로 조충기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간향/서울시건축사회 회장)는 “오늘 공청회는 핵심을 벗어난 것 같다. 설계와 감리의 공공적인 가치를 어떻게 구현해 가는냐가 핵심이다”며, “연구결과는 상주감리만이 모든 해법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설계와 감리 분리 문제가 아니며, 허가권자가 제3자의 감리자를 지정해야 공공적인 가치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우성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새건축사협의회 상임이사)는 “연구발표대로 설계와 감리가 분리된다면, 나은 사람 따로 기른 사람 따로인 기형적 형국이 될 것이다. 다수의 건전한 건축주를 잠재적인 위법자로 판단하고 설계와 감리를 강제로 분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 이사의 발언에 수많은 건축사들의 항의가 장내에 퍼져 순간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조동욱 건축사(아키그룹성창 건축사사무소/인천건축사회 회장)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현실적 문제들을 얘기했다. 그는 “건축주인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는 감리자가 그 사업자에게 시정하라고 했을 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며, “현재의 감리 지정권 및 감리업무는 건축주인 사업자가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성이 너무 크므로 일반국민인 소비자를 위한 헌법과 건축법 목적의 공익을 위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조속히 감리자 지정 권한을 민간 사업자가 아닌 허가권자로 변경하는 법령 보완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개진된 건축계 의견들 중 국토부에서 어느 선까지 수용할지 건축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올해 내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정리해 내년 전반기 중 입법예고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중인 ‘건축법 개정(안)’과 연계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