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4】 종전에 공동주택(아파트)로 준공된 건축물이 현행 공동주택(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기준에 적합할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가능한지 여부(경기도)
2025-06-27 장영호 기자
Q(질문)
기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및 기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1979.4.30 건축허가, 1979.9.24 사용승인)에 대하여, 현행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분류 기준에 따라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정책과-379, 2019.1.18.】
A(답변)
>>2000.6.27. ‘건축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6874호)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기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며, 개정 이후 공동주택의 분류 기준(층수 및 바닥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기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분류 기준을 개정하면서 해당 개정내용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기존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분류 기준이 개정된 시점에서 개정된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건축허가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용도가 분류되었고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에 기존의 용도가 기재된 건축물의 경우(증·개축 등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행위가 없는 경우), 기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분류된 용도와 일치하는 현행 건축법령의 용도분류 기준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