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건축계를 돌아보며
2013....매년 돌아보면 다사다난의 해가 아니었던 적은 없을 듯 하지만 올해는 새해 초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해야 했다. 고 김수근 선생의 사무실이었던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최종부도 처리된 것이다. 이어, ‘건축’을 담은 최초의 정부기구인 국건위의 사실상 폐지가 기정사실화 되었다. 2008년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공식 출범했으나 이렇다 할 업적을 내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지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급하고 빠르게 성과를 내야하는 우리 국민체질상 수년의 기간을 지내오면서 보이는 성과가 없는 것이 원인일 듯하나, 어떤 일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상 하루아침에 뭔가를 창출하는 건 결국 졸속일 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건이 5년 만에 복구된 숭례문이다. 복구공사가 완료된 지 5개월 만인 지난 10월, 단청 80여 군데가 벗겨진 것이 발견되면서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조사결과 총공사비의 60% 이상이 순수 공사비 외, 홍보성 사업, 숭례문 주변 정비비로 쓰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장인정신의 부재다. 옛 기술자들은 최소한 자신의 신념이나 고집이 있었다. 왜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시대를 살면서 각자의 기술자적 자존심을 지키기도 어려운 일이 돼버렸을까?
이에 반해 반가운 소식도 있다.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 방안’이다. 공공건축물 발주의 약 80%를 차지하는 저가가격입찰을 디자인 공모로 전환함으로써 심미성·편리함·독창성을 겸비한 디자인을 주요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신진건축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 제출서류도 간소화하고, 시공과정에 설계자의 참여가 가능한 ‘사후 설계 관리제도 역시 시행되는 등, 신진건축사의 영역이 다소나마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도 제정됐는데, 기존의 턴키나 PQ에 의존하던 발주방식이 다양화됨으로써 공공기관이 건축물이나 공간 환경의 설계 등을 발주할 때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발주방식을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이는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LH 공동주택 설계대가 기준 개정도 설계대가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공기업이 먼저 공동주택 설계 대가를 현실화함으로써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해본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도 제정됐는데, 기존의 턴키나 PQ에 의존하던 발주방식이 다양화됨으로써 공공기관이 건축물이나 공간 환경의 설계 등을 발주할 때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발주방식을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이는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LH 공동주택 설계대가 기준 개정도 설계대가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공기업이 먼저 공동주택 설계 대가를 현실화함으로써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해본다.
다가오는 2014년은 건축사들의 행로가 올해보다는 더 밝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