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자의적 해석 여전… 권역별 간담회 통해 임의 규제 실태 드러나”

건축공간연구원, 간담회 종료 후 설문조사 결과 종합 다락·공지·보완 요구 등 기준 부재로 지자체마다 해석 달라

2025-06-25     조아라 기자

건축공간연구원이 주최한 권역별 간담회가 마무리됐다. 현장에서는 건축법령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해석·적용되고, 건축 인허가가 지연되는 원인 등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수도권, 경상, 전라, 충청 등 권역별로 ‘건축 임의 규제 발굴·개선을 위한 권역별 건축사 간담회’를 열고, 건축 임의 규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다락은 건축법, 주택법, 고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공간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바닥면적 산정 제외 기준만 있을 뿐 별도의 정의는 없다. 같은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는 층고가 1.5m 이하(경사지붕일 경우 1.8m 이하)인 경우에 한해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에는 다락에 대한 정의가 없고, 고시나 규칙에서도 용도나 구조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다락은 ‘저장 공간’이라는 통념만 있을 뿐, 허가권자가 자의적으로 해석 기준을 설정하면서 실무상 혼선과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

대지 안의 공지도 마찬가지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는 ‘대지 안의 공지’를, 제58조에서 정한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확보해야 할 거리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아, 주차나 조경, 구조물 설치 등에 대해 관할청이 관행적으로 간섭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로 인해 규정과 기준의 근거가 불분명해 지자체마다 허용 여부가 달라지고, 동일한 조건의 건물이라도 지역이나 담당자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아울러 건축 인허가 지연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유됐다. 이번 조사는 ‘건축사뉴스’를 통해 진행됐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의 건축사 1,700여 명이 참여했다. 설문에 참여한 건축사들은 인허가 지연의 원인으로 협의 부서 간 회신 지연, 반복되는 무분별한 서류 보완 요구,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법적 기준 외 임의 기준 적용 등을 지적했다.

인허가 서류 지침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는 ▲관행(33.4%) ▲건축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근거 확보(29.8%) ▲주무관의 법적 근거 확인(27.8%) 순으로 나타났다. 보완 요구에 대해서는 ▲과도하고 이해하기 어렵다(42.6%) ▲과하지만 이해 가능한 수준이다(41%) ▲ 매우 불만족스럽다(9%) 등의 응답이 나왔다. 특히 보완 요구와 관련해서는 1~2건씩 나눠 요청하며 처리 기한을 연장하거나, 모호하고 자의적인 보완 내용 제시, 보완 후 재협의 반복 등으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인 이경구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리미지.주, 경기도건축사회)는 “협의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해 불필요한 협의를 최소화하고, 사전 검토를 통해 협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병렬 협의 등 신속한 검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완 요구와 관련해서도 “보완 내용을 사전 협의해 한 차례에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처리 기한 말미에 검토를 진행하던 관행을 개선해, 보완으로 인해 인허가 기한이 연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설문조사와 발제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별 임의 규제 사례를 지속 발굴해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