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완화

시행령 개정안 6월 25일 시행 공공지원 민간임대 목적 부동산투자회사 전매 허용 2년 경과 시 공급가 이하 전매도 1년간 허용

2025-06-23     장영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6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 개정안은 6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기존 서면방식이 아닌 전자동의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동의는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 후 문자나 알림톡에 포함된 링크에 접속해 동의하는 방식이다. 기존 방식은 동의서를 서면으로 취합·검증해야 해 다수 세대의 경우 수개월이 소요됐지만, 전자동의 방식 도입 시 처리 기간이 2주 안팎으로 줄어든다. 이 방식은 현재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 시험 적용 중이며, 앞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확대된다.

또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요건도 확대된다. 연간 허용 정비물량이나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나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 지자체의 정비사업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택지 및 공공주택 분야에서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까지 토지를 전매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한해 전매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잔금 납부일이나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는 특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 특례는 올 71일부터 내년 630일까지 적용되며,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