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4】 건축물대장 등재 후 분할된 경우 건축물대장의 분리가능 여부(인천광역시)
Q(질문)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된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건축물대장 분리신청서’가 행정관청에 제출되는 경우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 분리를 하여야 하는지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6조(토지분할제한에 관한 적용 제외)에 따라 공유토지가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제외 규정 외에 관련법 규정 검토 후 적합한 경우 건축물대장을 분리하여야 하는지
【녹색건축과-1443, 2019.2.27.】
A(답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항에서는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만 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규정하는 법률(법령)은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분할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및 법령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법’에서 대지의 분할을 제한하는 규정은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에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 이외의 규정으로 대지의 분할이 불가하다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적법하게 분할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분리됨으로써 대지의 분할이 완료되는 것이며, 건축물대장 또한 대지 단위에 따라 총괄표제부 등이 작성됨으로 적법한 대지의 분할에 대하여는 그 결과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분리되어야 할 것임.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된 공유토지의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때, 건축물대장의 ‘변동 사항’ 또는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해당 건축물대장의 분리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토지분할로 건축물대장이 분리되었다는 내용과, 건축물대장의 분리에 따른 관계법령 부적합 사항 등을 표기하여, 분리 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신규 건축 인허가 시에는 신청 당시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거래 및 소유자 변경 등에 있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