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부터 민간 공동주택, ZEB 5등급 수준 에너지 기준 적용
신축 공동주택 1차 에너지 사용량 100kWh/㎡·yr 미만 창호 단열·조명밀도·신재생설비 기준 강화,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통해 민간에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 공동주택에는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돼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연간 90kWh/㎡·yr 미만으로 제한해왔고, 이번 개정으로 민간 공동주택에도 이와 유사한 성능 수준인 100kWh/㎡·yr 미만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 기준은 민간이 신축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단독주택과 기숙사는 제외된다. 적용 시점은 6월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다. 올 6월 29일까지 신청된 건은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사업자는 에너지 기준 충족 방식으로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성능기준은 공동주택 1㎡가 1년간 사용하는 1차 에너지량 상한을 기존 120kWh/㎡·yr 미만에서 100kWh/㎡·yr 미만으로 강화하며, 에너지 자립률은 13∼17% 수준으로 정해진다.
시방기준에서는 창의 단열 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강재문 열관류율은 1.8W/㎡·K 이하에서 1.6W/㎡·K 이하로 강화한다. 강재문 기밀성능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이고, 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낮춘다.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는 의무화되며, 열교환 효율은 75%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 25점에서 50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세대당 연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 건설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세대당 건설비는 약 130만 원 증가하며, 이 추가 비용은 5∼6년 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올해부터 2029년까지 추진하며, 국비 29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규모 단지에는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