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법률가이드】 건축설계대금청구권 등 설계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건축설계대금청구권, 설계계약 중도해제 또는 설계공모계약 체결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심으로
건축사가 건축주와의 사이에 설계계약 체결을 진행하면서 설계보수 청구권을 정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건축설계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마치 건설공사의 기성고처럼 설계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계약 체결 시 20%, 계획설계도서 제출 시 20%, 중간설계도서 제출 시 30%, 실시설계도서 제출 시 30%,”라고 정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건축주가 계약 체결 시 선금 형태로 설계비를 일부 주다가 사업 진행의 부진이나 사업계획 승인 변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건축사님들에게 설계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의 설계비를 줄 것처럼 하여 기존에 약정한 단계별 시기에 설계보수를 받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건축사님들의 설계용역비 보수청구권이 민사상 소멸시효에 걸려서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가 필요하다.
건축설계대금, 기성고든 완료 후든 각 건별로 3년의 소멸시효 적용
설계계약 해제나 현상설계 미계약 시 손해배상도 3년 시효 적용
통상적으로 건축 설계보수는 일반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로 되어 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즉, 민법 제163조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 제3호는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 소멸시효 대상의 하나로서 열거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통상 공사대금 채권, 설계보수 채권, 감리보수 청구권 등이 3년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로 민법 제163조 제3호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단순히 공사대금 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참조).
만일 설계보수 청구권이 아니라 설계계약이 해제되어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소멸시효 기산은 어떠한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설계계약의 해제로 인한 설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설계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는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는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또한 추가하여 우수 현상광고의 당선자가 광고주에 대하여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만일 건축주가 설계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소멸시효 기간은 어떠한가? 이 또한 대법원은 “이러한 청구권에 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은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위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의 체결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결국 이상의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설계보수 청구권, 관련 인허가 신청 등 부수 업무의 보수 청구권, 설계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현상설계 계약 체결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에도 3년의 시효로 소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현실에서는 3년이라는 기간이 건축주와의 계속적 거래 관계를 볼 때 정말 짧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만일 기존에 기성고 설계대금이나 설계 부수채권인 경우 건축주로부터 채무의 승인을 받는 확인서(채무 승인 시 다시 3년의 시효가 진행)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