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8월 1일 시행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하위법령에 담긴 ①민간대행 ②현물보상 ③노인시설 신설 내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공공사업 대행 허용, 토지 수의계약 공급 근거 신설 현물보상 기준일 조정, 노인요양시설 설치 시 지자체 협의 의무화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로, 민간 참여 기반 마련, 현물보상 요건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의 민간대행이 가능해졌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대행개발의 범위, 계약 절차, 제출 서류를 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사업자 간 계약 체결 방식도 구체화했다.
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지구계획 승인 기한도 변경됐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 확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구지정 또는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확정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공공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설치도 가능해졌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단지 내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 설치 기준, 대상 단지 규모는 조례로 정하게 된다.
아울러,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지정과 철회 절차가 법제화됐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주민 의견청취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공시지가 기준일도 후보지 선정일로 앞당길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됐다.
이와 함께 주민대표회의 구성도 의무화됐다. 복합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지구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임대료 손실 등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돼, 복합사업 추진으로 인해 임대수익을 얻지 못하게 된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상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임대수익자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현물보상 제도는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심 내 영업시설을 대상으로 현물보상 기준을 신설했고, 기준일 역시 기존의 우선공급기준일(2021년 6월 29일)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됐다. 외화적 현물보상의 경우, 거래 가능 기한과 특례 인정 기한은 사업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정해졌다.
공모리츠에 대한 조성토지 우선 공급도 가능해졌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조성토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함으로써, 개발과 운영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중소규모 복합지구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기준도 신설됐다. 심의 생략이 가능한 복합지구는 면적 5만㎡ 이하로 설정됐다.
현물보상을 받은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결혼, 상속 등으로 무주택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돼 보호받는다. 다만, 현물보상을 받은 자는 전매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 자본과 전문성이 투입된 공공주택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복지시설 설치 허용을 통해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후보지 지정·철회 절차의 명문화로 주민 재산권 보호와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